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사라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등) 잔액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표준약관 개정, 실물 카드 안내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 각종 페이·머니 등으로, 이용량이 연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하루 평균 3300만건 이상이 사용되고 있지만 충전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자동 소멸되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금액은 총 2116억원, 연평균 5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자의 인식 부족에서도 비롯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제도상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했더라도 사업자가 별도로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관련 고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최소 3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사용 촉구와 함께 시효 만료 일자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에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관련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지난 잔액에 대한 공익적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예·적금, 보험금 등은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머니 잔액에 대해선 활용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사업자가 시효 완성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전 안내 강화로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용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