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최근 일부 언론이 대우건설 내부 문건을 근거로 “설계 일정이 부족하면 철근 배근을 줄여 접수한다”는 지침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를 “중간 절차를 왜곡한 악의적 제보”라고 반박하며, 해당 문구의 실제 의미와 적용 여부를 지난 14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논란이 된 문구는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의 ‘구조설계용역비 보전’ 항목 중 하나로, 설계 최종안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단계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 도서 접수’ 절차가 명확히 이어진다”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에서 초기에는 개략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공사 착수 전까지 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광동 임대아파트 사업에 해당 지침이 적용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우건설은 “해당 현장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사가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당사는 제공된 도면대로 시공만 하는 구조”라며 “우리 지침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법원 감정에서 해당 건물은 안전등급 A를 받았고, 시공 절차와 도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일부 띠철근 누락 구간도 보강이 완료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시행사가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내부 지침 일부 문구를 악의적으로 발췌해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당사의 절차는 안전과 품질 확보를 전제로 한 효율적 설계·시공 방안”이라며 “특정 문장만 분리해 해석하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