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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설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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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0:08:50

AI 시뮬레이션 기반 세대 배치로 최대 225도 파노라마 뷰 확보
2.9m 천장고·와이드뷰 창·포켓 테라스 등 약 2000억 투자
‘압구정 100년 도시’ 비전 제시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100% 한강 조망’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설계안을 29일 공개했습니다. 단지 배치, 최대 14m 하이 필로티, 세계 1위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의 적용, AI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결합해 한강변 입지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건설은 한강의 변곡점에 위치한 압구정2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주동 각도를 조정하고, 세대별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조합원 세대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 225도에 달하는 파노라마 조망 성능을 AI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망 확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장치로는 ‘하이 필로티’가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3~4m 수준인 필로티 높이를 최대 14m까지 끌어올려 최하층에서도 올림픽대로와 방음벽 너머로 시야가 트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마감재 측면에서는 독일 슈코(Schüco)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도입합니다. 2.9m 천장고를 그대로 살린 대면적 창과 초슬림 프레임, 바닥과 같은 높이의 ‘제로 레벨’ 설계, 실리콘 없는 결합 구조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실내·외의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최대 7.8m 폭의 거실 와이드뷰 창은 파노라마 한강 조망을 실내로 끌어들입니다.

 

우물 천장고를 최대 3m까지 높이고, 조합원 세대에 100% ‘포켓 테라스’를 적용해 거실과 이어지는 반(半)외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층 높이의 테라스를 통해 바람과 빛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 주거 공간의 개방감과 채광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 구현을 위한 단지 설계와 마감재 등에 약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압구정지구 재건축 첫 번째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단독 입찰임에도 조망 성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상품 기획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은 ‘압구정 100년 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안”이라며 “서울 고급주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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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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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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