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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AWS 클라우드·AI 활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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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11:08:25

27~28일 재학생 대상 실습 집중 운영
생성형 AI·서버리스·RAG 등 최신 기술 학습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부경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혁신원은 지난 27일과 28일 웅비관 실습실에서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AWS 클라우드·AI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SW 중심대학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최신 기술 습득과 AWS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창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서버리스 아키텍처, 검색 증강 생성(RAG)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27일에는 AWS 클라우드의 기초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인 ‘베드락(Bedrock)’ 실습이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은 AWS 클라우드 3-Tier 아키텍처 설계, 클로드 모델 기반 텍스트 생성, 스테이블 디퓨전 XL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스트림릿과 람다를 연동한 챗봇 개발 등 다양한 실습을 경험했습니다.

 

28일에는 서버리스 컴퓨팅과 데이터베이스 실습, 람다를 활용한 서버리스 리사이징, 검색 증강 생성(RAG) 구현 등 심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신 AI 개발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며 기술 역량을 높였습니다.

 

송하주 국립부경대 소프트웨어융합혁신원 원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AW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만큼, 재학생들이 국내외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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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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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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