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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꼭 KBS만 가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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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9, 2014, 23:02:53

[언론고시 특강] ⑬

언론계 입문을 위한 지상 특강. 국내 유일, 국내 최다 12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언론고시카페-아랑>의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인더뉴스>의 청춘 독자들께 촌철살인 언론사 취업팁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아랑카페 운영자] “네가 어느 매체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좋은 기사를 쓰면 출입처에서 알고, ‘선수들이 인정해 주는 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어느 회사에 있는 지보다, 어떤 기사를 쓸지를 생각해봐.”

 

필자가 어렸을(?) 때, 한 선배가 필자에게 해줬던 말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에만 몰입돼 제대로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지 못하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기자님들이 꽤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매체에서 근무하는 지도 무시할만한 요소는 아니다. 필자에게 위와 같은 훈계를 했던 선배는 5년 정도 근무한 뒤 모 지상파 방송국으로 이직했다.

 

언론계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어떤 곳에 가겠다는 목표는 계륵같다. 지인 A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꽤 이름이 알려진 케이블 방송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A는 하지만 6개월 남짓 다니다 퇴사했다. 자신은 KBS에 가야 할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니던 회사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이후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다른 매체에 입사했다. 역시 6개월 정도 다니다 말았다.

 

이후 A는 계속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다.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회사에만 원서를 내고, 떨어지면 계속 스터디 그룹에 올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A30대 수험생이 됐고, A의 동료 수험생들 중 일부는 케이블 방송에서의 경력을 거쳐 지상파에 입성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도 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역신문에서 시작해 전국지로 옮겨가는 식의 경력 채용이 일반화돼 있는 미국의 언론사 채용 방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수습사원 공개채용을 통한 인재 육성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수습으로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경력채용으로 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노력이 덜 들기도 한다. PD의 경우 경력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늘 구멍을 막은 뒤 다시 뚫어 들어가는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계속 탈락을 하는 마당에 특정 언론사를 고집하다가 시간이 몇 년씩 지나가 버릴 가능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당장 3~4년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반대의 케이스도 많다. 어떤 회사에서든 근무하면 방송경력이 되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회사에서 꾸준히 단기 MC 활동을 하지만 공채에서 실패하는 지망생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요컨데, 적절한 눈높이를 갖고 집중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작정 경력을 쌓는다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거나, 한 회사만 바라보고 공부만 하다가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여러 사람과)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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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카페 운영자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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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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