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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생활비 지급’ 더한 CI보험 개정판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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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1, 2017, 10:05:29

질병과 수술 보장 범위 28→45개 확장..CI 진단 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생명이 기존 CI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비 지급 특약을 추가한 개정판 CI보험을 선보인다. 
 
삼성생명은 보장 대상 질병,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올인원CI보험’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CI(Critical Illness, 치명적인 질병) 보험을 개정한 상품으로, 특약을 통해 보장 대상인 질병·수술의 범위를 28개에서 45개까지 넓혔다. 또한 CI 진단 때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올인원CI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지만, 암·뇌졸중 등 CI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을 가입한 고객이 CI 진단을 받게 되면 80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사망 때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보장 대상 질병에는 위암, 폐암, 간암 등과 소액암(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은 물론이고, 특약을 통해 그 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만성 간·폐·신장 질환과 세균성 수막염 등까지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빈도수가 높아진 각종 장기 절제술, 체내 심박조율장치 이식술 등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 상품은 CI진단을 받은 가입자에게 추가 생활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자금특약’을 도입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CI진단을 받으면, 기본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3년 갱신형, 보험기간 100세)

가입 후 15년 이내에 CI진단을 받은 고객에게는 ‘CI케어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CI케어서비스’는 전담 간호사를 통해 진료 동행, 입·퇴원 수속은 물론 일반적인 건강 상담이나 진료 예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5년간 지원된다.
 
이 밖에 ‘걷기 보너스’를 도입해 목표 걸음 수(연간 300만보)를 달성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연 1회, 최대 15년간 받을 수 있다. 단, CI케어서비스와 걷기 보너스는 모두 주보험 기준 5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CI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여기에 생활비 보장,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한 상품”이라며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과 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보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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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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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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