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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한방치료비 보장’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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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6, 2017, 17:05:25

침·구술(뜸)·부항술 등 보편적 한방치료 보장..16일부터 3개월 간 독점 판매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생명의 한방 치료비 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KB생명(사장 신용길)은 보편적 한방 시술인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무)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은 보편적 한방치료인 침, 구술, 부항 시술 보장을 위한 위험률을 국내 최초로 산출·적용한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은 16일부터 3개월이다. 

이 특약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보장하는 ‘KB동의보감 양·한방건강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특약이다. 질병의 경우 보험가입 90일 후부터, 재해인 경우 계약일 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장 한도는 각 시술의 분류코드에 따라 내원당 5회, 연간 60회까지이다.

기존에 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한방보험은 양방 진단을 받은 후 진행되는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이 주류였다는 게 KB생명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은 양방 진단이 없어도 되며 특정 질병이나 재해에 구애 받지 않고 한방 시술을 보장한다.

KB생명 관계자는 “한방치료술에 대해 만족도는 높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았다”며 “한방치료술을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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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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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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