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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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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보험연구원, 고령사회 대비 연금 정책 제고 필요..“일본 사례 감안, 장수연금제도 등 마련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각각 18년, 9년(예상)이 걸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연금 대책 준비가 더 절실한 상태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선진국을 선언하고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후 사회보장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조 4000억엔에서 2016년 118조 3000억엔으로 급증했는데, 2016년의 지출액 중 연금 분야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제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사연금 간 연계 ▲사적연금 기능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는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고령화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2년 이전에는 연금액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등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등 전면적 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급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유리)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의 대표 격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의 중도인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형 DC 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DC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기업형 DC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DC는 기업형 DC 가입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형 DC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전업주부와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장수안심연금제도 도입·주부 등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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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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