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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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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보험연구원, 고령사회 대비 연금 정책 제고 필요..“일본 사례 감안, 장수연금제도 등 마련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각각 18년, 9년(예상)이 걸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연금 대책 준비가 더 절실한 상태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선진국을 선언하고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후 사회보장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조 4000억엔에서 2016년 118조 3000억엔으로 급증했는데, 2016년의 지출액 중 연금 분야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제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사연금 간 연계 ▲사적연금 기능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는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고령화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2년 이전에는 연금액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등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등 전면적 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급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유리)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의 대표 격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의 중도인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형 DC 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DC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기업형 DC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DC는 기업형 DC 가입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형 DC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전업주부와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장수안심연금제도 도입·주부 등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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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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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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