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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엔 스마트한 보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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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14, 15:02:39

KDB生, ‘스마트어린이보험’ 선봬..질병에서 사고까지 보장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KDB생명이 저렴한 주보험에 원하는 보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종합보험을 선보인다.

 

KDB생명(조재홍 사장)이 어린이 전용보험인 ()KDB스마트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주보험에서 어린이 11대 질병과 컴퓨터관련 질환, 법정 감염병, 골절, 유괴납치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 기준 1건에 입원비 4만원이고, 수술비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개흉심장수술·조혈모세포이식수술·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재해나 장해를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하교·학교수업·특별활동·소풍·수학여행 등을 모두 포함하며,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기간 동안 총 5회 중도자금을 지급해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특약도 가능하다. 질병과 관련해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진단특약·암종합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만약의 응급실 이용을 위한 응급실 내원특약, 고령산모를 위한 조산·임신중독·임신당뇨 등 산모질환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객 선택권을 강화한 상품이다성인 이전에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성인이 돼서는 당뇨·고혈압 등의 성인병 등도 보장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태아부터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KDB생명 홈페이지(www.kdblife.co.kr)나 전화(1588-4040)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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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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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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