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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묵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내년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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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17, 15:07:00

보험연구원,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 개최..“객관적 장해 평가기준·방법 제시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장해판정 기준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종 개정안은 올해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열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환영사를 통해 “후유장해 보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이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일 금감원 팀장은 장해분류표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추진 일정도 언급했다. 

장해분류표란 민영보험에서 상해·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별표15)에 규정돼 있으며, 생명·손해보험 모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장해분류표는 총칙 부분과 신체 13개 부위 87개 장해 항목,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서 팀장은 현행 장해분류표의 문제로 ▲장해 판정기준 미비로 인한 보장 미흡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장해 판정기준 ▲모호한 판정기준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 등을 제시했다.

장해 판정기준 미비의 예로는 호흡곤란으로 직장까지 그만두었지만, 폐의 경우 이식을 했을 때만 장해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예는 정신행동 장해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이 제시됐다.

서 팀장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9월과 10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마련과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장해분류표 총칙에서는 ‘파생장해’에 대한 평가방법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변경됐다. 

파생장해는 하나의 장해로부터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장해분류표는 최초 장해와 파생 장해를 비교해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했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실제 지급률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귀의 장해에서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 지급률 신설 ▲코의 기능 장해를 호흡기능 상실(15%)와 후각기능 상실(5%)로 구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기준 명확화 ▲치매 장해평가 기준 제시 등이다.

임 교수는 “개선안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장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의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해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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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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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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