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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통합문서관리센터 오픈..인쇄물 제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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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0, 2017, 18:08:37

센터 내 ‘인쇄전문가’ 상주해 서비스 제공..“일회성비용 절감 넘어 생산성·효율성 향상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AIA생명이 인쇄물 제작과 발행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AIA생명(한국지점 대표 차태진)은 한국후지제록스와 손잡고 서울 순화동 AIA타워 5층에 ‘통합문서관리센터(Total Document Center, TDC)’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차태진 AIA생명 대표와 양희강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통합문서관리센터는 AIA생명의 모든 문서와 인쇄물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 내에는 다수의 인쇄 전문가(Document Advisor, DA)가 상주하게 된다. 이들 인쇄전문가들은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쇄·제작물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30장이든, 3000장이든 물량에 상관없이 자체 제작을 통해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시간·비용 절감이 용이하다”며 “인쇄물을 실제 배포해야 하는 영업현장과 이를 검수해야 하는 법무와 홍보 등 내부 심의 부서간 소통도 원스톱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A생명은 ‘디자인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디자인 헬프 데스크는 제작물에 대한 회사 내부 심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각 부서에 공유해, 디자인 교정과 승인 및 제작 과정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통해 인쇄 제작물의 실수요에 근거한 인쇄물을 발주해 관리한다. 발주 누락·중복 발주 등의 업무 혼선을 막아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AIA생명 측은 기대하고 있다. 
 
차태진 AIA생명 대표는 “통합문서관리센터 구축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 절감을 넘어 문서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생산성·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AIA생명은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설계사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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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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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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