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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 고금리 드려요” KEB하나은행 적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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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2, 2017, 12:09:24

하나금융그룹-SKT, 합작社의 ‘T핀크적금’..우대금리 위해선 자동이체 할인 포기해야
소비자들 “속은 것 같다” 외면 ..銀 내부서 “20·30 고객니즈 반영 못 해” 쓴 소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EB하나은행이 SK텔레콤과의 합작 자회사 ‘핀크(Finnq)’와 제휴해 내놓은 적금 상품인 ‘T핀크적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4%의 고금리를 제공한다고 선전 중이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 혜택을 포기해야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KEB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 투자한 주식회사 핀크와 제휴를 통해 ‘T핀크적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적금 상품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 ‘핀크(회사명과 동일)’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일 출범된 핀크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능을 대부분 제공해 카카오뱅크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화폐 ‘핀크 머니’로 간편 송금이 가능하고, 비상금 대출 기능도 준비 중이다.


T핀크적금은 핀크 회원 중 SKT 이동통신 고객에게 연 1.7%(세전)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KEB하나은행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할 경우 연 1.0%의 우대 금리를 추가한다. 가입기간은 12·24개월, 가입금액은 5만·10만·15만 원이다.

SKT가족 간 회선 결합인 ‘T적금그룹’을 활용하면 2회선 결합 때 연 0.8%, 3회선 결합 때 연 1.3%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핀크 머니로 환급해 준다. 따라서 2.7%의 금리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하며,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4%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할인받는 통신비와의 비교다. 연 1.0%의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기하고 KEB하나은행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전월 30만원 실적 기준 이번 달 통신비 할인 금액은 보통 5000원 수준이다. 1년으로 치면 총 6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 이용 실적이 크면 할인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T핀크적금의 경우 월 15만원·12개월 상품에 가입하고 2.7%의 금리를 적용받으면 연 이자가 4만 8600원(세전)이다. 신용카드 할인과 단순 비교해도 1만 1400원 손해다.

T적금그룹으로 2회선이 되면 6만 3000원(3.5%), 3회선 7만 2000원(4.0%)으로 그나마 6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그래도 손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유지하면서 180만원을 연 2.0% 정도의 1년 만기 다른 적금에 들면, 총합 9만 6000원(6만원+3만 6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소비자들은 T핀크적금을  ‘낚시성 상품’으로 보고 가입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납입 최대 한도가 15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한 30대 직장인은 “적금 금리가 연 4%라는 말에 (핀크)앱을 다운 받아 가입하려고 했지만, 상품 설명을 보고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포기했다”며 “뭔가 속았다는 기분까지 들어 곧바로 앱을 삭제해 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이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 직원도 “요즘 젊은 직장인들 중에 신용카드 할인혜택 안 챙기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며 “핀크가 2030세대를 주 타깃으로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휴 상품이 2030세대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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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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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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