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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인하로 135만명 혜택..실손보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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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0:09:00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과제 발표..최대 15%인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내려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하..유병자 실손보험·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등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행 약 9~14% 수준인 은행권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아진다.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은 내년 4월 출시 예정이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올해 말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5일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현재 연체금리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약정금리(3~5%)에 연체 가산금리(6~9%)를 더해 약 9~14%(최대 15%) 수준이다. 이는 미국(약정금리+3~6%p)과 독일(기준금리+2.5%p)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연체금리 인하 때 약 135만명(나이스평가정보 올해 6월 기준)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업권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대출 취급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업권별 협회·금융회사·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난달 발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진행 상황에 맞춰 실손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추진 과제로는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 출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TV모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등 보험업 관련 사항들이 추진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일반 실손보험은 과거 5년 간 치료이력을 심사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해 유병자에 대한 가입 거절을 최소화했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상향(30%), 부담보 설정, 보험사 공동 풀(pool) 상품 운영 등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올해 중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정식 출시된다.

보험수익자가 찾지 않은 보험금도 적극 돌려준다. 작년 말 기준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에 맞춰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앞으로 발굴하는 과제를 관리·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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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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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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