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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귀향길 車보험특약, 하루 전 가입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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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4, 2017, 12:09:00

금감원, 추석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정보 제공..단기운전자확대특약·렌트카특약 등 이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 자동차로 귀향길에 나서는 운전자는 가족이나 제3자의 교대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렌트카 이용자는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귀향길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때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연휴 기간 중 고객들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를 24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금융정보로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가입 ▲렌트카 특약보험 가입 ▲긴급출동 서비스 활용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 등이 포함됐다.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은 부부 이외의 운전자는 보장하지 않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해도 보장을 받게 된다.

연휴 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할 계획인 사람은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렌트카 특약보험의 보험료는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수수료의 20~25% 수준(3000원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운전 중 차량에 문제(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가 생겼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위 세 특약 가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이용) 하루 전에 가입해야만 한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은 통상 가입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특약 가입과 별개로 보험사가 고객들의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을 점검하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 연휴 기간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도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비용을 보상하며, 사고조사가 지연되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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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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