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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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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9, 2017, 11:09:29

1차 Kick-off 회의 정부청사서 개최..실손보험료 인하·상품개선·비급여관리 강화 등 논의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실손보험료 인하와 상품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기로 결정(2022년까지)하면서,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민영보험(실손보험) 관리당국인 금융위 간 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인하 유도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한다. 

또한,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예정인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도 차질없이 진행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완전히 달라진 공보험 아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철 복지부 차관도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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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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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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