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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3.3조..환수율 4.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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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6:10:05

김한표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발표..“조사권 강화·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기 피해금이 5년 사이 58.5%나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 3157억원 중 3조 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해 5년 사이 58.5%나 증가했다. 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5262명이다. 보험사기 3조 3157억원 중 손해보험 부문이 2조 8683억원으로 86.5%였고 생명보험 부문은 4474억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손보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2016년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해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582억원이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2년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피해금액은 2조 308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 2조 8683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생보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은 2012년 5억 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2016년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이며 보험사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양생명 다음으로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이 뒤를 이었다. 2012년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보 부문 전체 사기 피해금 4474억원의 62%를 차지했다.

김한표 의원은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약 8만 4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또한 저조한 것은 법상 환수조치를 즉시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과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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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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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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