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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험사, 가입자에 통지의무 제대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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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1:10:50

전해철 의원, 금감원 분쟁위 안건 분석 결과 발표..“직업 변경 때 위험도 증가 기준·절차 제시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계약자가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자가 위험이 낮은 직업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면 위험이 증가된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업과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통지의무 대상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13다217108판결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때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수정·보완해서 보험자가 약관에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히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시점에 충실히 설명을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어떤 직업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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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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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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