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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험사, 가입자에 통지의무 제대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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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1:10:50

전해철 의원, 금감원 분쟁위 안건 분석 결과 발표..“직업 변경 때 위험도 증가 기준·절차 제시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계약자가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자가 위험이 낮은 직업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면 위험이 증가된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업과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통지의무 대상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13다217108판결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때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수정·보완해서 보험자가 약관에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히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시점에 충실히 설명을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어떤 직업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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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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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각각 배달에 로봇을 투입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로봇배달이라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 최초로 로봇배달을 시작한 곳은 요기요입니다. 요기요는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 로봇배달을 시작해 지난 2월부터는 강남구 역삼 1동에서도 로봇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달 가능 지역 최대 1.2km 반경 내 로봇배달이 가능한 식당의 음식을 지정된 약속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배민도 지난 2월부터 로봇 '딜리(dilly)'를 자체 개발하고 논현동에 위치한 B마트 본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의 300여개 건물에 B마트 물품을 로봇배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기요와 배민 모두 향후 배달 가능 지역과 종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배달은 현재 인천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생소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봇배달이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로봇배달, 무엇을 어떻게 배달할까? 요기요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배달로봇 '뉴비(NEUBIE)'를 활용해 로봇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 첫 로봇배달을 실시한 이후 지난 2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중심으로 권역을 넓혔습니다. 로봇배달 가능 지역 내의 음식점과 연계해 대부분 종류의 음식을 로봇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비 안에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음식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며 배달음식 넓이로 큰 부피를 차지하는 피자의 경우도 작은 사이즈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앱을 실행해 로봇배달을 선택한 후 배달을 수령할 픽업 장소를 지도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음식점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뉴비가 음식점으로 이동해 음식이 나오기까지 대기하며 음식을 수령한 후에는 픽업 장소로 곧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뉴비가 픽업 장소에 도착하면 주문 고객은 앱으로 뉴비의 잠금을 해제해 음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뉴비를 찾기 어렵다면 '소리로 찾기' 기능을 활용해 소리를 내는 뉴비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자체 개발한 배달로봇 '딜리'로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배달음식이 아닌 B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들만 로봇배달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딜리들도 강남에 위치한 B마트 본사에서 배달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B마트 본사에서 주문 물품을 포장해 본사 앞에 주차된 딜리에 싣고 배달을 시작합니다. 물품을 담은 딜리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의 속도인 1.5m/s의 속도로 목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딜리는 목표지로 설정해 놓은 장소 앞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도착 후에는 도착 알람과 함께 딜리를 열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줍니다. 주문자는 링크를 통해 딜리를 열어 B마트 물품들을 받고 배달 완료를 확인해 주면 딜리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전하고 빠른 배달…로봇배달만의 장점은? 로봇배달의 장점은 빠른 배차와 높은 배차 성공률에 있습니다. 배달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주문에 로봇을 배치하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차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거부 사태가 있으면 불만이 생기는데 로봇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까지 로봇배달의 배차 성공률은 97%"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속도 면에서도 일반 라이더가 배달하는 속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사 모두 로봇배달 시연에서 주문부터 배달까지 30분이 걸리지 않으며 빠른 배달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배달비 무료도 큰 장점입니다. 양사는 속도를 고려하면서도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두 로봇 모두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량이나 행인의 움직임이 가까이 감지되면 즉각 멈추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행 시에는 도로의 옆으로 자동으로 붙어 이동하며 차량과 행인의 이동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민 관계자는 "딜리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며 만일을 대비해 딜리 한 대 당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관제를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인 만큼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기존 라이더와 같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배달은 아직 어렵습니다. 계단, 높은 턱, 엘리베이터 탑승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 물론 아파트 출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민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측과 출입에 관련한 협의가 필요해라 현재는 배달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배달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배달로봇은 보행자로 취급되기에 라이더와 달리 인도로 자유로이 이동하기에 도심에서 배달로봇이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배달로봇이 라이더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지만 카메라를 활용해 인도를 주행하는 로봇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로봇에 대해 AI·로봇 전문가들은 "실생활에 접목되는 AI, 로봇 기술 중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될 기술 중 하나이기에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신중한 기술 축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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