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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車 시스템 제공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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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2, 2017, 15:11:21

보험硏 황현아 연구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손해배상 책임 발표
보유자·제작사·공동 책임 법제 고려 필요..“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가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2일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등 ‘운행’은 보유자에게 있다”고 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이지만, 자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과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된다는 것이 황 위원의 견해다. 사고 원인이 다변화되면서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해질 것으로 황 위원은 예상했다. 

특히 황 위원은 자율주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해,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고용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처럼 인공지능에 의한 운전도 보유자가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자가 운행여부, 목적지, 경로 등을 결정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행자와 유사한 지위로 인정돼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황 위원은 “제작사 책임 법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며 “하지만 네이버와 같은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공동 책임의 경우 배상절차와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위원은 “양자가 자배법과 특별법상 교통사고책임의 공동 주체로서 연대해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무사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라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보험가입의무자는 보유자인지, 제작자인지,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 

황 위원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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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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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2025.11.03 09:02:2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지만,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관세부담이 줄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기아는 지난 31일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8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49.2% 감소한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2조1000억원을 하회했습니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는 관세 영향 1조2000억원, 품질비용 3930억원, 인센티브 2640억원 등 비용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목표가를 12만3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내년 관세영향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이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북미시장에서 1분기와 1분기중에 볼륨SUV-HEV 모델 투입에 따른 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문제는 유럽/인도 경쟁 과열"이라며 "유럽은 ICE/HEV 신차 투입(올해 3분기 Stonic/K4 /Sportage F/L, 올해 4분기 EV5)에 따른 4분기와 내년 1분기 점유율 확장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도는10월 GST(상품/서비스세) 대규모 인하(자동차 28%->18%) 단행돼 수요회복 국면에 진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차 통한 유럽/인도 점유율 회복 추세만 확인된다면 넉넉한 업사이드 확보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13만5000억원으로 높이고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 관세부담 경감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판매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제품믹스개선이 개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종전 25% 관세 하에서 내년 관세부담이 3조9000억원(매출 대비 3.3%) 예상됐으나 관세 15% 타결에 따라 약 2조4000억원(매출 대비 2.0%) 수준으로 관세 부담이 경감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25% 관세 기준 대비 17.2%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차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신차 효과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완화로 수익성이 회복하는 흐름이 기대된다"며 "미국의 경우 수요가 강한 HEV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텔루라이드, 스포티지 등)를 통해 미국 판매량 증가와 관세 영향 최소화 통한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도 슬로박 공장의 전동화 전환으로 인한 단산 영향이 마무리되고, 올해 하반기 출시된 EV4, EV5의 판매 본격화와 내년 상반기 EV2 출시로 BEV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BEV 중심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 경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배당매력이 상향조정 이유"라며 "다만 유렵 EV 경쟁 재심화, 환율 변동성, 소프트웨어 중심 신차 초기 품질비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신차 출시 사이클에 돌입한다"며 "유럽 4분기 스포티지 PE(Product Enhancement, 상품성 개선), 스토닉 PE, K4, EV4, EV5, 26년 1분기 EV2 출시 예정이며, 미국은 내년 1분기 텔룰라이드 2세대, 하반기 셀토스 HEV 출시 예정, Ceed 단산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량 감소는 EV4, EV2 생산 확대에 따라 가동률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4만5000원으로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내년 2월 출시되는 2세대 델루라이드와 HEV 라인업 확장(기존 중형 중심에서 델루라이드 HEV로 대형급. 셀토스 HEV로 소형급까지 대응)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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