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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車 시스템 제공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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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2, 2017, 15:11:21

보험硏 황현아 연구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손해배상 책임 발표
보유자·제작사·공동 책임 법제 고려 필요..“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가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2일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등 ‘운행’은 보유자에게 있다”고 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이지만, 자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과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된다는 것이 황 위원의 견해다. 사고 원인이 다변화되면서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해질 것으로 황 위원은 예상했다. 

특히 황 위원은 자율주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해,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고용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처럼 인공지능에 의한 운전도 보유자가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자가 운행여부, 목적지, 경로 등을 결정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행자와 유사한 지위로 인정돼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황 위원은 “제작사 책임 법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며 “하지만 네이버와 같은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공동 책임의 경우 배상절차와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위원은 “양자가 자배법과 특별법상 교통사고책임의 공동 주체로서 연대해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무사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라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보험가입의무자는 보유자인지, 제작자인지,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 

황 위원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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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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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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