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eople Plus 人+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URL복사

Tuesday, January 23, 2018, 10:01:19

회추위, 김정태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오는 3월 정기주총서 최종 선임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확정됐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윤종남, 이하 회추위)는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6일에 김정태, 김한조, 최범수 등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22일에는 이들 3인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T), 추가 심층면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위원들 간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각 후보들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조직통합 및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 ▲노사화합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정한 면접기준인 ▲기업가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 비즈니스 통찰력(Business Acumen) ▲비전 및 네트워크 등 인력과 조직에 대한 통찰력(People & Organization Acumen) 등에 대해 개별 후보자들을 검증했다.

윤종남 하나금융지주 회추위 위원장은 “김정태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성장기반 확보, 그룹의 시너지 창출 및 극대화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돼 회추위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향후 3년간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하나금융그룹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