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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분, 가맹점·본부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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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9, 2018, 12:01:0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의회·여의도 정책포럼 등 초청 강연회 참석
“가맹본부·가맹사업자·유통업체 비용 분담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모두 지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비용 분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선순환을 통해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을,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한 내용을 반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례가 사상 최고치(전체 등록업체 중 16.2%)였다“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돼 고민이 깊다“며 “공정위가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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