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정산 기준일과 대금관리 기준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1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으로 연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SSG 등 국내 유력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은 1안, 2안 어떤 경우라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 변화를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산기한과 대금지불 규모 상관관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이 올해 2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342억원의 영업손실로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추정치와 명품 의류 이커머스 업체 파페치 손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7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올 2분기 영업손실 2500만달러(342억원·분기 평균환율 1370.44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2022년 3분기 첫 분기 흑자(1037억원)를 낸 이후 8개 분기 만입니다. 쿠팡의 지난해 2분기 1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73억2300만달러(10조35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습니다. 쿠팡이 분기 매출 10조원대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분기 당기순손실은 143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9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2분기 영업손실의 배경으로 공정위 과징금과 파페치 부진을 꼽았습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달러(1630억원)를 영업 실적을 깎는 판매관리비 부분에 넣었습니다. 자회사(합작법인)인 명품 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명목으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202년 기준)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입니다.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 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대표 김영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종근당은 2016년 최초로 AA등급을 획득한 후 4차례 A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종근당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선포식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에는 CP과목을 추가했습니다. CP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CP준수 우수팀과 임직원에게는 포상 실시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표준인 규범준수(ISO37301)·부패방지(ISO37001)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CP 운영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것은 종근당 임직원들이 사내 CP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며 "CP운영 확대를 통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임의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 "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벌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육계는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신선육, 종계는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을 지칭합니다.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약 9년 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리아세븐 등 가맹본부 100곳이 지난 한해 가맹점에 펼친 상생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동안 총 5만3132개의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으로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 달 간 업체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교수·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총 100개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습니다.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용의 지원, 원재료 공급가격 감액 등 가맹점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광고판촉비 인하(37.3%), 로열티 감면(31.4%), 운영자금 지원(18.6%) 등이었습니다.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고 나머지는 교육 서비스업종 3개, 편의점업종 4개 등이었습니다. 특히 선정된 가맹본부 중 커피베이·코리아세븐·이디야 3개사는 각각 광고비 전액 부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처리 지원, 무료 노무 상담 제공 등을 통해 가맹점과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흐름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덩치가 커진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는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92.1%)은 전년(93.0%)과 유사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개선율은 82.0%에 그쳤습니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 지급(7.9%),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 요구(2.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이 각각 0.8%p·0.2%p 감소한 반면, 대금 지연 지급과 배타적 거래 요구는 각각 전년 대비 4.1%p·1.4%p 증가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율(평균 29%)이 가장 높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V홈쇼핑이 28.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이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지난해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습니다. 백화점은 1.4%p, 대형마트는 0.6%p 줄었습니다.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도 각각 0.5%p, 0.4%p 하락했습니다. 반면 쿠팡·SSG닷컴·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은 1년 전보다 1.7%p 오른 1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4년 만에 ‘과징금 49억원’이라는 철퇴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 공정위는 팜스코·선진·하림지주 등 하림 계열사 8곳이 올품 제품만 고가매입, 통행세 부당 수취, 주식 저가 매각 등의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연결되는 지분 구조를 만들고 경영권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팜스코 등)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