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글로벌 IT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입니다. 구글 및 메타가 관련하여 제출한 3개년도(’19~’21년) 매출액에서국내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일 제22차 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 9300만 원 ▲2019년 1분기 411억 500만 원 ▲2019년 상반기 417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가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지난 2018년, 153억 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게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해 세종시로부터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6일 유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영업정지 일수(60일)만큼 계산해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업정지 카드’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인근 낙농가, 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실제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톤(t)에 이릅니다.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해 세종시로부터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일 유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양유업에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인 7일에는 통보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영업정지 일수(60일)만큼 계산해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업정지 카드’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인근 낙농가, 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실제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톤(t)에 이릅니다.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