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보호법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사고 당시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축시켜 오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글로벌 IT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입니다. 구글 및 메타가 관련하여 제출한 3개년도(’19~’21년) 매출액에서국내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일 제22차 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 9300만 원 ▲2019년 1분기 411억 500만 원 ▲2019년 상반기 417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가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지난 2018년, 153억 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게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해 세종시로부터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6일 유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영업정지 일수(60일)만큼 계산해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업정지 카드’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인근 낙농가, 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실제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톤(t)에 이릅니다.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도입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의심', '경고' 알림을 통화 중에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알림은 노란색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라는 문구와 소리·진동이 각 1회 발생돼 주의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강력한 빨간색의 '경고:보이스 피싱 감지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리·진동이 각 3회씩 발생돼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4년부터 제공된 보이스피싱 데이터 약 3만개를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기기 내(온디바이스)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앱의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를 선택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에 적용 중이며 추후 One UI 8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확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개발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발신 번호·위험 링크(URL), 스팸내용(키워드) 기준으로 갤럭시 사용자가 받는 악성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또, 삼성전자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에 더해 AI가 딥러닝 기반으로 스팸을 필터링해 차단해 주는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도 새롭게 올해 3월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월평균 약 500만건의 KISA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AI가 필터링해 악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신 스팸 메시지 신고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 기능을 통해 1억건 이상의 악성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은 One UI 7.0이 적용된 스마트폰부터 사용 가능하며 메시지 앱 설정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메뉴와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를 활성화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KISA가 인증한 기업이 발송한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올해 2월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으로 의심됨', '사기 전화일 수 있음' 등의 수신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악성 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강화하며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이 소외된 업종내 우등생"이라며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진명 수석연구원과 김명주 연구원은 21일 "업종내 가장 견고한 펀더멘탈로 하반기 차별화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합성고무 업사이클 및 국내 화학산업 구조개편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 합성고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NB라텍스(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에서 대규모 적자가 매분기 축소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 "8월 NB 라텍스 수출가격이 6월 대비 2% 상승하며 회복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미는 (NB라텍스를 핵심원료로 하는) 니트릴장갑 수요가 글로벌 수요의 37%를 차지하는데, 올해 미국의 중국산 고율관세(50%, 26년 100%) 부과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6월 2.8%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올해 6월 미국의 니트릴장갑 수입량은 전월대비 9% 증가하며 재고소진이 일단락됐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고객사인 동남아산 비중은 작년 68%에서 96%로 확대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금호석유화학 제품인 SBR(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원재료) 가격이 2분기 급락 이후 안정화된 반면 8월 천연고무(합성고무 대체재) 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해 6월 대비 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SBR(합성고무)은 이같은 우호적인 수급 밸런스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3분기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업종내 가장 우수한 주주환원 정책(별도 순이익의 20~25% 현금배당, 10~15%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꼽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과 올해 매년 87만5000주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 자사주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3% 수준의 자사주 소각과 3% 내외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총 6% 주주환원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부문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 75억원 흑자(680억원 이익개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업이익은 작년 2728억원, 올해 3540억원, 내년 468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