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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과징금 약 1000억…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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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4, 2022, 19:09: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2월부터 조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온라인 광고 활용 확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글로벌 IT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입니다. 구글 및 메타가 관련하여 제출한 3개년도(’19~’21년) 매출액에서국내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지만,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의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힌 뒤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는 과징금 부과 의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법적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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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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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 “공공배달앱 ‘땡겨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플랫폼으로”

정상혁 신한은행장 “공공배달앱 ‘땡겨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플랫폼으로”

2025.09.07 21:4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앞으로 '땡겨요'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은행장은 지난 5일 열린 '땡겨요 상생 DAY'에서 "참여 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땡겨요 상생 DAY'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협약 지자체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땡겨요' 출시후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부처 및 지자체 협업사례, '땡배달' 서비스, 가맹점 전용 이차보전대출을 소개하고 전국 확대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협업 우수사례로는 ▲서울시 '서울배달+가격제'와 땡겨요 전용상품권(15%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 강화 ▲원주시 배달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소상공인·라이더 협력 홍보 ▲춘천시 민관협력배달앱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사업 선정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땡겨요'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이차보전대출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월말 부산시, 이달 2일 충남도에 이어 오는 8일 대전시에서도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합니다. 금융권 최초의 배달앱 땡겨요는 2%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빠른정산서비스 등 착한소비와 상생을 내세우는 공공배달앱입니다. 땡겨요 고객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은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율로 부담을 줄이면서 매출증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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