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당국에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가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본점의 재무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