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 정책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지 3년반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남영운 서울대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박태영 성균관대 교수, 김민정 충남대 교수, 이영애 인천대 교수, 정용주 인하대 교수,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순히 판매규제를 추가하기보다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령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준수 방법을 스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금융당국의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GA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손영훈 보험GA협회 준법채널본부장이 찾아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또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소비자정책팀장, 주요 제휴 대형GA 43개사(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내부통제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법무법인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사항과 대형GA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삼성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팀 홍성희 팀장은 삼성화재와 GA간 내부통제 협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팀장은 "GA대리점 내부통제는 원수사와 GA간 긴밀한 협조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GA 모집질서 확립과 GA업계 정도영업 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GA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강화 등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비율에서 4년연속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농협생명이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20년 상반기 0.13%에서 2021년 상반기 0.10%, 2022년 상반기 0.01%로 뚝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도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업계 평균은 0.18%, 0.12%, 0.08%, 0.07% 입니다. 농협생명은 청약철회비율도 업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3.89%(업계평균 7.71%), 2.46%(6.94%), 1.34%(6.31%), 1.10%(6.35%)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활동 결과라고 자체 평가합니다. 2022년 1월 농협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권·충청전라권·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자를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영업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7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민원관리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새로 구축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은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과 현업 담당자가 고객의 소리(VOC)와 내외부에서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 있는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롯데손보의 이번 민원관리시스템은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통계분석 기능을 탑재해 특정 유형 및 키워드의 고객 의견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롯데손보는 업무 자동화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해 민원 과정을 고객에게 단계별로 안내하고 SMS·이메일 등의 자동발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평일 21시·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콜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고객경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생명이 지난 15일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8월 26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임원급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합니다.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팀이 부의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또한 그간 실시한 금소법 대응 현황과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조직단위별 향후 역할에 관해 공유했습니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은 보험상품 개발·판매·지급 등 보험의 가치사슬 전반을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항상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올해 고객 민원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인태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 부사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협회들은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협의체의 운영주기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4개의 평가 금융회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태평가는 3년을 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금융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총 7개 업권의 74개사로 지정했습니다. 각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룹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고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했습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진단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비대상 그룹들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임 사장과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에서 개최된 21년 상반기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하고, 업무추진의 첫번째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시행됩니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강화 및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문을 정리하고 관련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됩니다. 금감원이 제공한 ‘10문 10답’의 질문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 ▲상품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설명서 서면 제공 여부 ▲핵심설명서 규정 ▲투자성향평가 결과 변경 가능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내부통제기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적용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답입니다. 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23일 가졌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약식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고 이외 15명의 임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서의 주 내용은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양생명은 준수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준법 문화 실천 확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