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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불완전판매 반복…규제 실효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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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24, 10:10:12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
정부 원칙 제시-금융사 준수방법 고민
내부통제 전제로 소비자 자기책임 적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 정책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지 3년반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남영운 서울대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박태영 성균관대 교수, 김민정 충남대 교수, 이영애 인천대 교수, 정용주 인하대 교수,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순히 판매규제를 추가하기보다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령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준수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면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수들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ATM 축소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소비자와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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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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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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