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그룹(회장 이찬우)은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이익)이 2조45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2023년 2조2023억원 대비 11.4%(251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견조한 이자이익 기반 위에 비이자이익이 개선된 게 주효했습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8조4972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전년 대비 소폭(0.1%·52억원) 감소했습니다. NIM은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카드포함 NIM은 1.88%(전년 1.96%), 카드제외 NIM은 1.74%(전년 1.83%) 입니다. 농협금융은 전략적 자금 조달·운용 등 체계적인 NIM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비이자이익(1조7991억원)은 6.7%(1133억원) 늘었습니다. 비이자이익을 이루는 수수료이익(1조7999억원)이 9.6%(1577억원)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운용이익(1조2385억원)은 14.5%(2093억원) 줄었습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23년 2조1018억원에서 지난해 1조2248억원으로 41.7% 축소됐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이 4조517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2023년 순이익 4조3680억원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앞서 2022년 순이익 4조6423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옥매각이익(세후 3218억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은 2024년 실적에 대해 "부동산PF·책준형 자산신탁 등 위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적인 비용효율화를 위한 지출에도 견고한 펀더멘탈을 입증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중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그룹의 핵심사업 부문인 은행을 중심으로 손익을 방어하며 안정적 이익체력을 유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룹 부문별 경영실적을 보면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조4023억원의 이자이익을 냈습니다. 2023년 10조8179억원 대비 5.4% 증가한 것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약화에도 은행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출자산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신한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3조738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3년 3조4217억원 대비 9.3%(31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순이익은 5135억원으로 2023년 4분기(4438억원)보다 15.7% 늘었습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도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수수료이익 증가,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FX 환산손실 2119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한 핵심이익의 견조한 성장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룹 핵심이익은 이자이익(8조7610억원)과 수수료이익(2조696억원)을 합한 10조8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551억원) 증가했습니다. 수수료이익은 전년보다 15.2%(2735억원) 증가하며 그룹의 실적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은행의 IB 수수료 증가, 퇴직연금 및 운용리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이익)이 1조10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7587억원) 대비 45.3%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최대실적입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조75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7058억원)보다 2.8% 늘며 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이자이익과 보험손익이 증가하고 충당금 환입 등 대손비용 감소에 힘입었다고 설명합니다. 2분기 이자이익(2조1375억원)은 1년전(2조1768억원) 대비 1.8% 줄고 비이자이익(6074억원)은 5285억원 대비 14.9% 늘었습니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59%로 1년전(0.43%)보다 0.16%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은행 기준으로는 0.29%에서 0.42%로 0.13%p 올라갔습니다. 농협금융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중점자산 모니터링과 건전성비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은 상반기 중 3055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91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매년 납부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1년전(9187억원)보다 12.6% 증가한 1조3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2조6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478억원) 늘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ELS 손실보상 1147억원, 환율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1287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비용에도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체계적 리스크관리 노력에 힘입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핵심이익은 이자이익(4조3816억원)과 수수료이익(1조328억원)을 합한 5조4144억원으로 1년전보다 1.7%(903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수료이익이 12.6%(1159억원) 증가하며 그룹의 실적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은행의 IB 수수료 증가, 퇴직연금·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증대 등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룹의 연체율은 안정적 은행 연체율 관리와 전사적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0.05%p 개선된 0.49%로 하락전환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1조42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1조2383억원)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경상손익 기준 분기 최대 손익을 달성했다고 신한금융은 설명합니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4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262억원)과 비교해 4.6% 늘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은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성장으로 이자이익이 늘고 수수료이익이나 유가증권 관련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증가한 결과입니다. 2분기 신한금융의 이자이익은 2조8218억원으로 1년전(2조6942억원)보다 4.7% 불었습니다. 비이자이익(1조1121억원)도 7.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순이자마진(NIM)은 1~2분기 그룹 2.00%에서 1.95%로 0.05%포인트(p), 은행 1.64%에서 1.60%로 0.04%p 각각 떨어졌습니다.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609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1.4%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93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6250억원) 대비 49.0% 증가한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조75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 2분기 순영업수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은 1년전(2조4730억원)보다 10.5% 증가한 2조7320억원입니다. 이자이익(2조1970억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이자이익(2780억→5350억원)이 무려 92.4% 큰폭 증가하며 이익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그룹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하면서 은행·비은행간 균형잡힌 비이자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WM·IB·유가증권·카드 등 전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04%로 환율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전분기 대비 10bp(1bp=0.01%p)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용률은 39.9%로 2019년 지주 설립 후 처음으로 40%를 밑돌며 경영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3조45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는 4분기 실적 4737억원(2022년 4분기 7128억원 대비 33.5% 감소)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 3조5706억원과 비교하면 3.3%(1190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하나금융은 "비이자이익 확대와 대출 성장, 비용관리 등을 통한 견조한 이익창출에도 선제적 충당금 적립, IB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 비경상적 비용인식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룹의 연간 핵심이익은 이자이익(8조9532억원)과 수수료이익(1조7961억원)을 합한 10조7493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0.36%(387억원) 늘었습니다. 수수료이익과 매매평가익(8631억원) 등을 포함한 비이자이익은 1조9070억원으로 65.3%(7531억원)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운용리스·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가 개선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유가증권 관련 매매평가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난해 4분기 누적 3709억원 규모의 선제적 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이 95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나온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하나금융은 1년전(1조1253억원)보다 14.95%(1682억원) 감소한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직전인 올해 2분기(9187억원)와 비교하면 4.17% 증가한 것이고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9779억원으로 1년전보다 4.20%(1201억원) 성장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도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수수료와 매매평가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이익 확대, 효율적인 비용관리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3분기 누적 선제적 충당금 3832억원을 포함, 총 1조2183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105%(6239억원) 증가한 수치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합니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1조3825억원)과 매매평가익(7876억원) 등 1조6964억원으로 1년전보다 125.5%(9443억원) 큰 폭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주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기준)이 2조23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2.7%(61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450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2조5385억원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유가증권 운용이익이 감소했고 미래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손충당금으로 4000억원 등을 적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자이익(9조5559억원)은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자산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3%(1조447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운용이익과 수수료 이익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2%(1조737억원) 급감한 65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30%,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51.13%로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7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95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지난해 1조7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후라이드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bhc 치킨 중 '소스'하면 맛초킹과 골드킹, '시즈닝'하면 뿌링클이 꼽힌다. 후라이드도 판매량이 적진 않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특징이 적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별한 후라이드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에 개발하게 됐다" bhc가 봄을 맞아 신메뉴 ‘콰삭킹’을 꺼내 들었습니다. ‘뿌링클’로 대표되는 bhc는 콰삭킹을 앞세워 후라이드 치킨 존재감도 키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석동 bhc R&D센터 메뉴 개발팀장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bhc 금호동점에서 열린 콰삭킹 출시 기념 미디어 행사에서 콰삭킹이 기존 후라이드 치킨과는 차별화된 바삭함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bhc는 지난 2월 28일 올해 첫 신제품으로 콰삭킹을 출시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표현하는 의성어 ‘콰삭’과 bhc 시그니처 메뉴명 ‘킹’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콰삭킹은 bhc 킹 시리즈 중 처음 선보이는 후라이드 메뉴입니다. 기존의 킹 시리즈는 맛초킹·골드킹·레드킹·내슈빌 퐈이어킹으로 이뤄졌습니다. 콰삭킹은 쌀 크럼블 2종, 감자와 옥수수 각 1종씩을 활용해 크리스피 크럼블을 배합했습니다. 크럼블은 치킨의 식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튀김 반죽 조각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얇고 균일한 튀김옷과 달리 거친 입자의 조각을 통해 기름을 튀길 때 내부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면서 바삭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이석동 팀장은 크럼블 개발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크럼블을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진행했더니 컬감이 안 나왔다. 기름을 많이 먹어 느끼해질 수도 있어서 가는 슈레드 타입으로 변경했다. 가늘게 슈레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4종을 같이 먹었을 때 은은한 맛이 어우러져 고소한 맛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bhc는 해마다 평균 2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으레 때가 돼 나온 신메뉴 같지만 이번 메뉴에는 특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콰삭킹 개발을 위해 보통 메뉴 개발 때보다 많은 1000마리 이상의 닭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이전 메뉴들은 평균 4~5개월 정도 걸렸지만 콰삭킹은 지난해 5월 기획해 올해 2월 출시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출시 사전 테스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bhc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40세대 소비자 조사에서 참여자의 약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외부 조사를 통해 수렴한 부족한 부분은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소비자가 치킨을 먹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여러 조건에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은 "콰삭킹이 식어도 맛있는지, 배달 후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상태는 어떤지, 먹다가 남겨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먹을 때는 어떤지 등을 테스트했다"며 "콰삭킹은 냉장고에서 꺼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었을 때도 바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는 크럼블 튀김옷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블랙시크릿’이나 맥시카나 ‘치필링HOT’, KFC ‘핫크리스피치킨’ 등이 크럼블이 강조된 스타일의 메뉴입니다. 크럼블 튀김옷으로 만드는 치킨은 일반 튀김옷 치킨보다 바삭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프리미엄 이미지와 SNS 바이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매콤함이나 달콤함이 맛을 결정짓는 양념치킨, 시즈닝치킨과 달리 후라이드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앞세우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후라이드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 부장은 차별화된 크럼블 소재와 미묘한 배합으로 후라이드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웠습니다. 그는 "크럼블 소재들의 조화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고객은 맛있다, 맛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밸런스가 살짝만 달라져도 소비자는 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0.1~0.2g 차이의 크럼블 배합 테스트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초반 판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콰삭킹은 출시 3주 만에 30만개 넘게 팔렸고 지난달 27일 기준 한 달 누적 판매량은 37만개를 넘어섰습니다. bhc 역대 신메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뿌링클에 이어 판매량 2위입니다. bhc는 콰삭킹이 자사 전체 후라이드 메뉴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hc는 올해만 3개의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크리스프 콘셉트의 콰삭킹을 시작으로 7월에는 테이스티 콘셉트로 맛을 강조한 메뉴를, 이어 10월에는 풍미를 앞세운 쥬시 콘셉트의 메뉴를 각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효자 메뉴인 뿌링클과 더불어 꾸준한 신메뉴 출시로 이슈를 선점해 업계 1위 자리를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bhc는 콰삭킹 TV 광고도 공개하며 홍보 마케팅을 본격화했습니다. 치킨의 기본이 되는 후라이드 메뉴인 만큼 타겟층은 10대부터 30대 이상까지 넓게 잡았습니다. 가격은 한 마리 2만1000원, 콤보윙스틱 구성은 2만3000원입니다. 연내 순살 제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부장은 "치킨의 바삭함이 과하면 소비자는 딱딱하다고 느낀다. 눈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딱딱한 식감이 날 수 있다. 콰삭킹은 바삭한 식감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다"며 "바삭함과 딱딱함은 한 끗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