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10일 KB증권과 광고제휴를 맺고 '국내채권 투자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을 통해 KB증권에서 판매하는 국내채권 상품에 투자합니다. KB증권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제공하는 인기 채권상품을 실시간 조회·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원부터 한도는 제한 없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 수익률과 투자기간, 신용등급과 투자등급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핵심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익성을 원하는 고객요구를 반영해 채권금리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여줍니다. 채권 표면이율, 구매단가를 고려해 만기 예상수익금액을 조회하는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내 채권 잔고 확인하러 가기' 기능을 이용하면 채권 투자현황과 주문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에서 KB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달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KB증권 주식계좌를 최초 개설하는 고객에 주식쿠폰 2만원과 거래지원금 최대 1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케이뱅크 앱에서는 미국채권은 물론 국내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토큰증권(STO)·조각투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바이셀스탠다드(대표 신범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계좌관리, 제휴마케팅, 협의회 참여, 혁신금융서비스, 재무적 투자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장은 "조각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바이셀스탠다드와 협업은 우리은행 토큰증권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함께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개발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시작한 '신 IT거버넌스'로 STO 및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내재화를 진행하며 비즈니스-IT 경계를 허물고 사업 추진동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사로 금융위원회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토큰증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지털자산 운용플랫폼 '피스'를 운영중이며 명품시계와 미술품 등 현물 조각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우형 신임 케이뱅크 은행장은 4일 취임후 처음으로 임직원을 만나 "고객에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테크리딩뱅크가 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미팅'에서 최우형 은행장은 고객경험 차별화를 위한 '생활 속의 케이뱅크', '혁신투자허브 케이뱅크'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생활 속 케이뱅크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요구와 맥락을 파악, 새로운 상품·서비스·이벤트를 최적 시점에 제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 투자의 허브 케이뱅크는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이 주식과 채권, 금, 외환 등 전통적 금융상품은 물론 가상화폐와 미술품, 리셀, 음원 등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같은 상품까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우형 은행장은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과 투자 두 영역에서 편리함과 새로움, 놀라운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케이뱅크는 차별화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전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 테크 기반의 고객경험 혁신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우형 은행장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국내 1호 미술품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청약에 청약금을 납입하기 위한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010가상계좌는 증권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익숙한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가 생성돼 편의성이 높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국내 첫 미술품투자계약증권 청약은 일본 유명작가 쿠사마 야요이 대표작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이뤄집니다. 청약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승인받은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에서 진행합니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20주로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입니다. 1인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뱅킹플랫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휴처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큰증권(STO) 발행 등 혁신금융과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해 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한우 조각투자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와 온라인조각투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뱅카우 투자자 투자예치금은 농협은행 별도계좌에 분리보관돼 조각투자 기업 도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자와 축산농가의 연계투자가 활성화되고 축산업 자본조달 및 조각투자 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정체성에 맞는 스타트업과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조각투자기업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공동 구매하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들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고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금 모집이 용이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도산·횡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조각투자기업 전용 서비스를 '테사'에 최초 적용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전용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다양한 업종의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금융 본연의 기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 이하 댑스) 거래소 카사가 ‘역삼 런던빌’의 매각 배당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역삼 런던빌은 지난달 20일 매각이 확정된 후 117억 원에 매각됐으며, 댑스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마지막 정기운용 배당수익을 포함해 1댑스당 세전 5538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매각 차익에 따른 최종 배당 수익률은 14.76%입니다. 카사에 따르면 이번 매각 배당금은 예치금으로 산입되는 방식으로 현금 배당됐으며, 최종적으로 진행한 정리매매 장 마감 시 역삼 런던빌 댑스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역삼 런던빌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총액 101억 8,000만원으로 카사 플랫폼에 첫 상장됐으며 역삼 런던빌은 공모 완판 후 연 3%의 분기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아울러 강남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을 토대로 줄곧 가치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달 20일 투자자들의 매각 투표를 통해 117억 원의 금액으로 매각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카사 관계자는 "역삼 런던빌은 부동산수익증권 플랫폼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입증한 최초의 건물이다"며 "이번 역삼 런던빌 매각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우크라이나 전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