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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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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6, 2018, 15:02:31

순살치킨·장류·돼지고기 등 위생불량업체 대거 단속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병행하며 단속 지속 예정”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순살치킨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조작했다.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는 맛살 6kg이 문제가 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에서 최대 1년 2개월이 경과한 돼지고기 총 121kg을 보관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는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해당 원료는 적발 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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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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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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