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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여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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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3, 2018, 12:03:00

금감원,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발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연회비·제휴포인트 등 과제제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이 구축돼 카드 이용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방지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제휴 포인트, 연회비 등이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을 13일 발표했다. 

 

중점과제로는 ▲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가 3분기부터 개선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약 600억원(수수료 5% 기준)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게 된 것이다.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콜센터, App 등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   

 

4분기부터 카드사는 전월실적 제외대상이나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의 간소화 등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이용하기 어려웠던 제휴 포인트가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돼 제휴 포인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4분기부터 지원한다. 제휴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가 중단되면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2~3년) 소멸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을 산정할 때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도록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가 4분기부터 변경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잔여일수를 산정할 때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해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고, 2분기부터 추진되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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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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