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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다 사고가 났다’..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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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 14:03:37

[질문쟁이 박한나]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실손보험 중복 청구하면 ‘비례 보상’ 처리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따릉이 개수와 대여소를 늘리고 있는 만큼, 따릉이 사고발생을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공공자전거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 보험계약자로 자전거 1대당 5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따릉이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1.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 가능한가?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동부화재·KB손해보험·삼성화재와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부화재는 세 회사를 대표해 보험 안내와 접수 등 전반적인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보험수익자인 시민은 동부화재·KB손보·삼성화재가 분담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보장내용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등이다. 공공자전거 상해사망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할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공공자전거 후유장해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진단받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후유장해는 상해의 결과로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은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 부위에 생긴 장해를 지급률(3%~100%)대로 보험금을 받는다.  

 

또한, 골절, 찰과상 등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5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는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2. ‘따릉이’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따릉이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이다. 

 

이용자 본인과 제 3자가 신체의 장해를 입은 ‘대인 사고’와 이용자 본인과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대물 사고’ 모두 서울시설공단에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를 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보험 접수를 공문 처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낸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문의 사고 상황에 따라 코마화재 특종손해사정이나 태양화재 특종손해사정 등에 사건을 재위임한다. 이후 위임받은 회사의 손해사정사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전거 정비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와 따릉이의 결함을 살핀다. 

 

따릉이의 문제 여부를 판단해 따릉이의 하자가 인정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인사고의 보장 한도액은 1인당 1억원이고, 대물사고는 1사고당 3억원이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3.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서울시 종합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할까?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중복 청구’는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하게 되면 ‘실제 입은 손해(실손)’를 보상해주는 ‘비례 보상’으로 처리되는데, 비례 보상은 보험 가격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례 보상은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장되지 않도록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한다. 만약 사고 치료비로 300만원이 나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A 회사의 실손 보험 두 곳에 보험 청구를 한다면, 두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두 회사가 비율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은 보험을 드는 개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액보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할 금액이 미리 계약 시점에 정해져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보장하는 암 보험을 3개 가입했다면 암 진단 경우에 정액 보상돼 3000만원을 중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중복 청구’ 경우 등 유의할 점들은?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 따르면 ‘따릉이 사고 건수’는 작년 96건(약 7000대 운영)에서 올해 상반기(1~6월) 68건(1만 3300대 운영)이다. 2배 가까운 따릉이 확충에도 사고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따릉이는 높은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다”라며 “따릉이의 주요 이용층도 자전거에 익숙한 20·30세대가 많아 대중이 우려하는 사고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어쨋든,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을 활용하자. 이미 가입된 보험만을 활용해도 좋다. 단,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따릉이 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우리의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 준비돼 있지만 따릉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 수칙을 확인하자. 브레이크·타이어·체인, 안장 조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주행할 때는 핸들을 놓거나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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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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