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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과격 시위·명예 훼손 등 마트산업노조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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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5, 2018, 14:04:56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 故 권미순 사원 사망 관련 폭력적 행동 지나쳐
노조, 응급조치 안하고 추모객 막아..이마트, 메뉴얼대로 진행·업무방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 6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발생한 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인 행동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명예 훼손과 관련,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사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와 이마트는 故 권미순 사원이 쓰러진 직후 응급조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조측은 구급차가 오기전까지 10분 동안 별다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팔을 주무르고, 부채질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 

 

이에 이마트는 메뉴얼대로 초기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를 취했다는 반박했다. 이마트측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은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지난 2일 구로점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故 권미순 사원이 일한 24번 계산대로 향하는 추모객들의 이동을 막아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남성 관리자들이 “이곳은 사유지니 들어오지 말라” “집회하던 곳으로 돌아가라” “추모는 아까 다 하지 않았냐” 고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것. 

 

반대로 이마트는 노조가 추모집회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제지한 직원 등에 폭력을 행사해 6명이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측은 “(노조의 이같은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을 우려해 고소, 고발하게 됐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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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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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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