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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부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서 받는다..“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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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9, 2018, 12:04: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사 위법행위에 행정제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해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한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또한,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행정적 조치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손해사정서 제공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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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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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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