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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부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서 받는다..“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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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9, 2018, 12:04: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사 위법행위에 행정제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해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한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또한,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행정적 조치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손해사정서 제공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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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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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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