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勞 “채용비리 은행 회장들 재수사해야”..法 일각서 “검찰 수사 미진”

URL복사

Friday, June 22, 2018, 14:06:4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검찰청서 기자회견..일부 법조인 “수사 여지 있었다” 비판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윤종규·김정태 금융지주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한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물증확보 노력에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두 지주 회장 등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날 허권 금융노조 회장은 “채용비리는 금감원에서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 5개월간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개수사하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두 지주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KB국민은행 노조원 1만400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회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6%(3만568명)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 4073명 중 88.8%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대해서는 90.9%(3703명)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은행들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6개 은행의 40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여기서 채용비리 범죄정황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리된 금융회사의 책임자인 윤 회장과 김 회장만 불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당시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김정태 회장은 2013년 하나은행의 특정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추천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서도 태도 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결국 합격했다. 

 

금융노조 국민은행노조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금융노조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제제심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금융노조 전체가 고등검찰에 즉각 항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두 금융지주 회장이 기소가 된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못 한 원인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 검찰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하나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범죄정황은 명백한데 물증이 없다면, 수사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사실 검찰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했다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채용비리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인사 담당자의 증언 또는 통화기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채용·인사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적으로 규정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애초에 채용할 때 객관적인 지표(당시 지원했던 사람들)를 보고,  친인척이 있다면 과연 뽑힐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은행 내부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