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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 보험료 할인”...보험사들, 왜 집착(?)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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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2, 2018, 15:07:06

[현장에서] 단순·직관적 서비스‧의료법 저촉 우려 無....“의료법 문제 해소돼야 상품 다양해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평가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험사가 미리 정해 놓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의료법 해석 논란에 걸릴 여지가 없어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은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XA 건강지킴이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은 모바일 앱 ‘React(리액트)’를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일평균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 경우 다음달 3CI 담보(암, 뇌출혈, 심근경색)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기존 건강증진형 상품이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라며 “이밖에 대형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우대예약,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달 4일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을 출시했다. 주로 걷기 기반의 운동(걷기, 달리기, 등산 등)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최대 5만 4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삼성헬스’ 앱을 통해 운동량이 측정된다.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ING생명과 AIA생명이 지난 4월에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무)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전용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손보사들이 앞다퉈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는 배경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자리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출시 가능 상품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앱)를 결합한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품으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헬스노트(당뇨환자)’가 유일하다.

 

보험사들이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적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따로 제공할 필요도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걷기 등 운동량 측정 방식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선호 요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선 걸음 수 측정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최선인데, 법 문제가 해소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소비자 편익의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와야 하지만, 의료법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 당국 차원의 ‘그레이존(규제 기준 불분명한 회색지대)’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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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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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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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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