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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외부감사’를 오해하고 있는 법인대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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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1:07: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외부감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들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됐다.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단, 그 중 일부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회계 투명도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법인이 차입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건물을 하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 외부감사인은 경영상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

 

간혹 회계감사를 받으면 경영상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영에 간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감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오너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통해 이 점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은 가지급금이 대여금 등의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만 돼 있다면 결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회계 처리했는지 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감 없이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왜 손실이 났고, 왜 이익이 났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영이나 기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오너들 중에서는 임직원의 비위가 의심돼 회계감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계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비위나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위나 비리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따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목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온 법인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의 조달 비용과 회계수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였다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차입 때 경영지표의 악화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경우 에는 동일한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와 이익의 집계는 다수의 제품군과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하려는 기업에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때 성과측정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괜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오너라면 회계감사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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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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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영상 사장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AI 모델 만들 것”

SKT 유영상 사장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AI 모델 만들 것”

2025.09.10 11:06:0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통해 대한민국 AI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는 강력한 도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정예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가졌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이 자리에서 정예팀 대표 발언을 통해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SOTA(State Of The Art: 해당 분야에서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수준)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1차 단계평가부터 오픈소스 SOTA급에 근접한 모델을 올해 안에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로 잠정 예정된 1차 단계평가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SKT 정예팀은 단계평가가 계속될수록 단순 벤치마크 성능뿐만 아니라 실사용자 관점의 체감 성능이 중요해지고,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접근성 향상, 실질적 활용성이 주요해질 것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19년부터 한국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경험과 1000만 고객이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에이닷(A.)을 상용화하며 수렴한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정예팀 참여사인 크래프톤, 포티투닷(42dot),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설계부터 반도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멀티모달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풀스택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연구진(김건희·윤성로·황승원·도재영 교수)과 KAIST 연구진(이기민 교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연구진(이강욱·Dimitris Papailiopoulos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면서 다국어 지원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차세대 AI 모델 개발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 구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영상 CE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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