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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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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9, 2018, 10:07:24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이용가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후 저축은행의 신규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전년 말 대비 2.22%p 하락한 19.74%를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 위주로 가계대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와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 역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예대율 산정 시에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중금리 대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4등급~10등급인 사람들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0% 이하인 가계신용대출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90.7%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공급됐으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비중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추세는 대부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 저신용자가 전체의 74.9%로 4~6등급 중신용자(전체의 25.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저신용자 비중은 1.8%p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1.8%p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 조차 중신용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신용·저소득층에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오히려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안전망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취약계층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고, 만기 3개월 이내인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달체계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 전달체계는 전국 43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금감원 등 전국 64곳에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170개 미소금융 지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지자체(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 상담과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맞춤대출 서비스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가 운영되고 있다. 근거지 주변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달체계를 이용해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금융상품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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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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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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