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무산됐다.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종량세 전환 이후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비자의 우려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워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는 기본적으로 72% 세금을 부과하지만,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에 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으로,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맥주업체는 종가세 부과방식이 국산맥주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맥주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해 종량세 개편을 고민했다. 다만,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맥주 4캔=1만원'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철회한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장 맥주 과세체계 개선은 물 건너 갔지만 국산·수입 맥주 간 차별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칠레·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맥주 종량세 도입을 적극 찬성한 수제맥주협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 무산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추후 계획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