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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생산직 협력사 직원 830명 본사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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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2, 2018, 10:08:39

지난 1년 간 직접고용, 신규 채용 등으로 9000여명 일자리 창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SPC그룹이 계열사 소속 협력사 직원 83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일 SPC그룹(회장 허영인)에 따르면 계열사 ㈜파리크라상 소속 SPL(파리바게뜨 평택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사 직원 830명을 8월 1일부로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대상은 평택공장에서 휴면생지와 커피원두 등 파리바게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인력과 출하·물류·자재 등의 직군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이번 소속 전환을 통해 해당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도 기존 본사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근속포상 및 휴가비 신설, 경조사비 상향 지급 등 복리후생제도가 강화되며, 협력사 근무 당시의 근속기간, 퇴직연금 등도 모두 승계된다.

 

앞서 SPC그룹은 정부의 고용 정책에 발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7년 7월부터 그룹 내 협력사 소속의 물류·노무·판매직 직원 2000명을 순차적으로 본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조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2018년 1월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SPC삼립 프레쉬푸드팩토리 설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컨세션 사업 운영에 따른 신규 채용 등 추가적으로 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SPC그룹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하거나 협력사 직원의 소속 전환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는 9000명을 넘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말, 물류 계열사인 SPC GFS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직접고용 확대와 신규 채용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다”며 “관련 제도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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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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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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