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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뉴트람’ 국내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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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2, 2018, 17:08:38

30개국 이상 수출하는 캐나다 펫푸드 브랜드 ‘뉴트람(nutram)’과 국내 독점공급 계약 체결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동원F&B가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뉴트람(nutram)’의 국내 독점 론칭을 통해 펫푸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2일 동원F&B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본사에서 캐나다의 펫푸드 브랜드인 ‘뉴트람’ 측과 국내 독점 공급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동원F&B의 김재옥 사장, 최우영 마케팅부문 상무, 뉴트람의 에릭 핌(Eric Puim) 부사장, 브랜든 로러(Brendan Lawlor) 매니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동원F&B는 앞으로 뉴트람의 다양한 애견, 애묘용 건식 펫푸드를 국내에 독점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뉴트람은 지난 1993년 창립한 캐나다의 펫푸드 전문 브랜드로, 우수한 소화흡수와 영양밸런스 및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의 조합을 통해 건강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뉴트람의 지난해 연매출은 3000억 원 규모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약 30개국에 펫푸드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 펫푸드시장의 성장가능성과, 동원F&B 펫푸드사업의 성격 및 비전에 공감해 한국시장에 정식 진출하게 됐다.

 

뉴트람은 총 세 가지 라인업을 통해 건강한 건식 펫푸드를 개발,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영양 밸런스를 강조한 ‘사운드 밸런스 웰니스(Sound Balanced Wellness)’와 과체중조절을 위한 ‘아이디얼 스페셜 서포트(Ideal Special Support)’ 등이다. 

 

동원F&B는 위 세 가지 라인업을 중심으로 국내 반려인구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펫푸드를 국내에 수입,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8년 동안 펫푸드를 만들어 수출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다양한 제품 출시와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국내 펫푸드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참치와 우유 등 강점이 있는 원료들의 가공기술을 활용, 영양과 기호성을 강화한 다양한 습식 중심의 펫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건강성을 강화한 건식 펫푸드가 강점인 ‘뉴트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펫푸드시장에서 동원F&B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우영 동원F&B 마케팅부문장은 “‘뉴트람’은 건강성을 강조하는 당사의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과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며 ”동원F&B의 주력인 습식 펫푸드와 뉴트람의 건식 펫푸드의 조합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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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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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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