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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주년 기획]⑤ 라이브 방송으로 젊은층과 소통...금감원의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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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6, 2018, 10:09:12

지난 5월부터 페이스북 통한 라이브 방송 진행...“SNS와 전통미디어 각각 적절히 활용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SNS를 활용한 소통 방식은 기업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금융사들의 ‘저승사자’ 격인 금융감독원도 최근 들어 SNS를 대국민, 특히 2030 젊은층 대상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소셜라이브 NOW’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총 9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시작 전 2만명 정도였던 팔로워 수가 지난달 말 기준 2만 4500명으로 세 달여만에 약 23% 늘었다.

 

딱딱한 금융 이슈‧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자는 목적과 더불어,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얼룩진 금감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SNS 이용이 많은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방점을 뒀다.

 

 

라이브 방송을 기획한 박미경 금감원 홍보팀장은 “준비 기간이 채 한 달이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시작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다”며 “현재 9회를 마무리 지었고, 앞으로도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9회차 방송으로 진행된 ‘2019년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금감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1부에는 금감원 ‘넘버 2’인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접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유 수석부원장은 방송에서 “작년까지는 각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 찾아뵙게 됐다”며 “입사지원자 모두에게 입사 정보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2부에서는 채용 실무 담당자와 지난해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나와 취준생들의 실시간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박 팀장은 “실시간 질문 댓글이 너무 많고 또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답변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시도는 금융권 기관 중에서는 처음이지만, 정부 기관 전체로 보면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가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게 최초며, 그 뒤로 병무청도 비슷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청와대에서 소셜라이브를 하는 걸 보고 관심이 있어 꾸준히 챙겨보다가, 병무청이 하는 걸 보고선 ‘우리도 해보자’고 결심했다”며 “금감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박 팀장은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와 신문‧방송 등 전통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썬 각 매체별로 주요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전통미디어와 SNS 등 뉴미디어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시니어층은 여전히 전통매체를 즐겨 보는 반면, 2030세대는 뉴스를 포털이나 SNS로 접하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매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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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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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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