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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주년 기획]⑥ 콘텐츠 생산·유통 노하우↑...미디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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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06:09:00

기업 콘텐츠 생산 경쟁력 높을수록 미디어 기능 커질 듯
아젠다세팅 힘은 부족..언론·SNS 투트랙 전략 당분간 지속

[인더뉴스 권지영·정재혁 기자] ‘잘 만든 콘텐츠 하나, 열 언론 홍보 안부럽다?’

 

유통, 금융, 전자, 통신 등 전 분야에서 SNS채널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다. 내부 전담부서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까’를 고민한다. 방송국도 아닌데 경쟁사보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른바 히트 콘텐츠를 만들어 화제를 일으키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셈. 기업의 콘텐츠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수록 '미디어 창구'로 역할이 커지게 된다.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미디어화'에 대한 감(感)은 약해 보인다. 

 

◇ 홍보·마케팅선 전통 미디어보다 힘 발휘 가능성..여론 형성은 거리 멀어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사에도 '미디어커머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주력했던 유통 공룡들이 온라인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미디어 콘텐츠와 커머스 상품을 융합하는 '미디어커머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자사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서 기업 브랜드와 제품 등을 홍보해 왔는데, 최근엔 드라마와 예능을 따라해 재미 요소를 더한 콘텐츠도 생겼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유도하기도 한다. 

 

 

기업의 SNS활용 범위는 주로 홍보·마케팅에 국한돼 있지만, 어떤면에선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향후 기업의 미디어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미디어화'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최근 SNS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카드뉴스 형식, 영상콘텐츠 등 다양해졌지만, 미디어 기능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소비자 반응을 즉각 살피고, 화제를 모으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기업의 SNS활용은 '여론 형성'과 거리가 멀어 미디어화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미와 흥미 요소를 유발해 소비자를 한 곳에 모으고, 콘텐츠를 빠른 시간 내 널리 퍼뜨리는 것까지 기대할 순 있지만, 미디어의 주요 기능이랄 수 있는 여론 형성(력)은 약하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일종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며 “SNS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기업의 전략에 반영하지만 미디어 기능이 커진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SNS채널 등 미디어 활용 능력은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다. SNS채널의 역할이 커질수록 전통 미디어에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사 온라인몰 홍보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을 본격화한 롯데와 신세계의 경우 앞으로 커머스 채널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한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을 위해선 커머스 채널에서 콘텐츠 확보가 뒤따라와야 한다”며 “자금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대기업은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기업의 미디어화, 고객 접점을 늘어..‘아젠다 세팅’은 아직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사들이 SNS를 활용해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사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기업의 언론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두고 ‘기업 미디어화’의 전조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단순히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 정도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금융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 기업 스스로 미디어화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며 “아직까지는 SNS를 유용한 마케팅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미디어화를 긍정하는 이들도 기업이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SNS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직 자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에 고객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 매출 증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전통 미디어의 역할인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 의제설정)’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일부 금융사들 중 아젠다 세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다.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들이 참여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인 서명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개시 30일 만에 100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과 농협금융 계열사의 사례는 기업이 아젠다 세팅을 주도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명운동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의 힘을 빌렸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모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업이 스스로 아젠다 세팅에 나선다고 해도, SNS등 자체 채널을 통해 의견을 확산시키기는 어렵다”며 “당분간은 언론과 SNS를 각각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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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정재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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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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