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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각규 롯데 부회장,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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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0, 2018, 13:09:48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롯데 인도네시아 사업 진출 관련 상호협력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 황각규 부회장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 

 

10일 롯데에 따르면 황각규 부회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방한중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날 황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상호협력과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차원천 롯데컬처웍스 대표,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황각규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기간사업 투자, 문화사업 확대,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롯데는 2008년 롯데마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첫 진출했다. 이후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GRS 등 11개 계열사가 약 9000명의 고용의 창출하며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한-인니 동반자협의회’의 경제계 의장직을 맡아 민간차원에서 양국 경제계간 투자 및 협력 강화에 앞장서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최근 롯데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추어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빈탄주에 위치한 롯데케미칼타이탄 인근 부지에 약 4조원 규모의 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 롯데컬처웍스는 올해 현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자산개발은 인도네시아 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 부동산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암베신도* (AMVESINDO)와 MOU를 체결하고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암베신도(AMVESINDO)는 인도네시아에서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를 겸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통신부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넥스트아이콘(NEXTICORN)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는 현지에 진출해있는 유통사의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암베신도는 우수한 현지 스타트업을 롯데에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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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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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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