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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 전망...‘文케어’로 인상률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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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8, 17:09:23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내년 실손보험료 6% 인하요인 발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율을 업계가 제시한 12~18%에서 6~12%로 억제했다. 현행 비급여 치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급여화)시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효과로 6%가량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등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반사이익)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들, 예를 들어 ▲이동입원비 경감(작년 10월)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4월) ▲상급병실 급여화(7월) 등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총 3600여개)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금 감소규모는 예비급여화로 본인부담률(90%~50%)를 적용했을 때 감소 효과다.

 

정부는 우선 6.15%에 해당하는 보험금 인하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은 보험료가 8.6% 인하되며,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과 이후 실손보험은 각각 8%~12%, 6%~12% 수준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당초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 14%~18%, 표준화 실손보험은 12%~18%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사이익 효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기존 인상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점검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권고는 강제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정부 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인상률로는 그동안 누적된 실손보험 관련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정부안이 보험업계에 호재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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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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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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