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율을 업계가 제시한 12~18%에서 6~12%로 억제했다. 현행 비급여 치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급여화)시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효과로 6%가량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등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반사이익)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들, 예를 들어 ▲이동입원비 경감(작년 10월)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4월) ▲상급병실 급여화(7월) 등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총 3600여개)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금 감소규모는 예비급여화로 본인부담률(90%~50%)를 적용했을 때 감소 효과다.
정부는 우선 6.15%에 해당하는 보험금 인하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은 보험료가 8.6% 인하되며,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과 이후 실손보험은 각각 8%~12%, 6%~12% 수준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당초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 14%~18%, 표준화 실손보험은 12%~18%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사이익 효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기존 인상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점검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권고는 강제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정부 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인상률로는 그동안 누적된 실손보험 관련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정부안이 보험업계에 호재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