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수리비가 비교적 비싼 고급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와 그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 때부터 ‘손목치기’ 등 고의사고로 수 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 기간 중 22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혐의자 18명은 모두 20대이며 공모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차량 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량을 1년 미만(3~4개월)의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중고차량은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 중·대형차량을 이용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급 중고차량은 수리비용이 비싸고,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집중 편취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주도한 중고차 딜러들은 대인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동년배 20대 지인들을 차량에 동승시킨 뒤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주로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선변경 때와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 중 2명(23세)은 청소년 시절(당시 18세)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식(손목치기)으로 650만원을 편취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1억 2000만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