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웅제약의 '리피메트서방정(10/500mg)'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지난 5일자로 자사의 리피메트서방정 10/500mg에 대해 ‘낱알 식별 오류’를 이유로 긴급 회수에 돌입했다. 해당 제품은 대사성 의약품으로 당뇨병 등에 주로 사용된다.
낱알 식별 오류란 쉽게 말해, 약 표면에 찍혀야 할 표시(글자) 등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리피메트서방정은 용량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10/500mg은 그 중 가장 적은 용량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6월 21일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별 오류에 따른 오해를 막기 위해 대웅제약이 자발적으로 회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의약품 위해성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위해성은 의약품으로 인한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또는 사망, 치명적인 성분 혼입, 생명에 영향 미치는 경우 등이다.
2등급은 일시적인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3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건은 3등급에 해당된다.
대웅제약 측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