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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 완화’...국무조정실, 제약·바이오協 규제개선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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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5, 2018, 19:11:16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계의 건의사항 7건 반영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국무조정실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규제 개선에 나섰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건의한 7가지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포도당 수액 등 주사제 원료가 일부 제외된다. 그동안 

신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주사제의 경우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했지만,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충분하지 않아 신규 주사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생리식염수·포도당 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 주사제'와 영양보급 목적의 '수액 주사제' 성분은 원료의약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수입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에만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회수대상 의약품의 최종 위치(회수 지시일 현재 위치정보) 등이 담긴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조·수입사)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로 의약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회수에 차질을 빚어왔다.

 

또 제약사 등에서 해외 수출 목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할 때 사전 논의된 정부 회의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신청인(제약사 등)과 부처 간 논의된 내용을 제외한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만 발급해 해외 수출 대상국에 설명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각 심사부와 신청인(제약사 등)과 사전 검토회의에서 합의된 공식 회의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품절되거나 수급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해당 약제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약제의 생산중단이나 공급불안정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해도 단가조정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치료기관(병원 등)이 품목허가를 받은 '유전자 치료제' 사용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 치료기관이 해당 치료제를 신고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 등 서면 동의 절차가 (환자에게)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품목허가를 받은 '유전자 치료제' 사용 신고·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선안에는 최초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 된 이후 사용성적조사를 수행할 때 업체가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신약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독점판매 혜택없이 조사 의무만 부여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민관의 협력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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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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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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