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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BK기업銀, 자회사 통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노동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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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6, 2018, 15:11:22

15일, 홈페이지에 IBK서비스 채용 공고 게시...‘고용승계 대상’·‘제한경쟁 대상’ 나뉘어
제한경쟁 대상자는 서류심사 후 면접..채용인원 청소 742명‧경비 616명 등 총 1605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은행 내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이번 정규직 전환은 은행 본사의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 채용이라는 점에서 관련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지난 15일 회사 홈페이지에 ‘(주)IBK서비스 채용공고(IBK기업은행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IBK서비스는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될 IBK기업은행의 자회사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용역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을 원할 경우 지원하면 된다. 

 

채용인원은 총 1605명으로 ▲청소 742명 ▲영업점경비 616명 ▲사무보조 119명 ▲조리 106명 ▲안내 4명(충주연수원 안내업무) ▲주차관리 18명 등이다. 다만, 은행측 사정에 따라 인력 규모는 채용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고용승계 대상’과 ‘제한경쟁 대상’으로 나뉜다. 고용승계 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해 2018년 10월 24일까지 1년 3개월 이상 근무한 용역근로자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고용승계 대상자는 전체 1605명 중 1505명 가량된다. 

 

제한경쟁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중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자, 퇴직발생에 따른 대체자(자발적 퇴직 제외)로 고용돼 올해 10월 24일까지 근무한 사람(100명)이 대상이다. 고용승계 대상과 달리, 제한경쟁 대상자는 서류심사 후 면접 전형(외부업체 위탁)이 추가된다.

 

근무조건의 경우, 정년은 청소직군이 68세+2년유예, 경비‧조리직군 65세+3년유예, 그 외 직종 60세+3년유예 등이다. 급여 수준은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은행‧노동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은행 측이 본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협의기구에 들어간 노동자 대표가 대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배재환 공공연대 서울경기지부 IBK기업은행지회장은 지난달 자회사 전환 반대 집회에서 “사실상 은행이 용역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만약,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되면 이러한 부당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은)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절차를 지켜왔다”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의견을 다 아우를 수 없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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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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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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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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