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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세계,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 1순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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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0, 2018, 17:11:38

미니스톱 매각 본입찰서 롯데·신세계 참여..글랜우드PE도 인수전 참가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듯..세븐일레븐 빅3 굳혀·이마트24는 외형확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미니스톱 매각에 대한 본입찰이 마감됐다. 이번 본입찰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 중 롯데와 신세계,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1990년 국내 시장에 첫 진출해 전국에 25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나란히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어느쪽에서 미니스톱을 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롯데가 품을 경우 편의점 빅3 구도를 굳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한국미니스톱 매각 본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 본격적인 미니스톱 확인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본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신세계 등은 앞서 미니스톱에 대한 예비실사를 거친 바 있다. 이 때문에 확인실사에는 지난 예비심사 때 검토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따져볼 차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요 임원이나 실무진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한국미니스톱 지분은 일본 유통사인 이온그룹이 76.06%, 국내 식품 기업인 대상이 20%, 일본 미쓰비시가 3.94%씩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로, 매각금액은 3000억~40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품에 안으면 세븐일레븐은 CU, GS25와 함께 '편의점 빅3' 구도를 굳힌다. 올해 10월 기준 편의점 점포 규모는 CU가 1만 3109개, GS리테일이 1만 3018개로 집계된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각각 9548개, 2533개다. 

 

앞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미니스톱 인수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향후 5년 간 5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유통 계열사 사업 확대에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을 등에 업고 업계 1위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다. 

 

신세계도 편의점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외형 확장을 위해선 미니스톱 인수가 필요하다. 이마트24(3564개)는 점포 수에선 미니스톱(2533개)보다 1000개 많지만, 매출은 미니스톱이 1조 1852억원으로 이마트24보다 높은 업계 4위다. 

 

작년 신세계는 지난해 24시간 영업, 로열티, 중도해지 위약금 등이 없는 '3무(無)' 정책을 내세워 이마트24 점포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 왔다. 이마트 PB브랜드 피코크, 노브랜드 상품을 차별화하고, 와인, 커피, 도시락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점포를 오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포화상태이긴 하지만, 업계 선두권 경쟁을 위해선 점포 확장이 필수다”며 “롯데와 신세계 모두 각 사의 편의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뛰어든 상황에서 향후 어떤 인수 전략을 펼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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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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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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