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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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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12:11:00

금감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활성화 추진...장애인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특약이 마련된다. 일반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은 각기 다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가입자는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3.2%·16.5%(지방소득세 포함)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돼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의 13.2%(13만 2000원), 종신보험 중 100만원의 16.5%(16만 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 예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모두 전환하게 되면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16만 5000원) 세액공제 대상이 돼, 하나만 전환한 경우(29만 7000원)보다 불리하다.

 

전환특약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단,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장애기간 종료 때 일반보장성보험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 재발급 등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만약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때 소득세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신청 때 유의해야 한다.

 

전환 방법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하며, 연말정산 때 영수증 처리만 변경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때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계약도 가입 신청하면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한다.

 

전환해지의 경우 당해연도 전환해지 때에는 그 해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해지 때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한다.

 

전환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계약자가 직접 해지·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 등)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 전환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때에만 사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 정보를 보험 인수,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 논란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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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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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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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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